인천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대(재임대)를 묵인해온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 이후 첫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30분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민배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을 진행하고 채기병 시 건설심사과장, 신은호 인천시의원, 석종수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기관 분야 대표로 참석하며 이밖에 변호사(전문가), 시민단체, 지하도상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인천시가 상위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위반하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운영, 임차인의 80%가 점포 재임대로 연간 4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가 지난 2014년 2월 20일부터 지난 2017년 5월 29일까지 개·보수 공사 승인으로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7곳의 인천 지하도상가의 계약 갱신 기간이 상위법에서 명시한 규정보다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역세권·지하도상가 활성화,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2002년 조례를 제정해 상인들의 전대를 허용해 왔지만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시의회에 이어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으면서 17년 만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인천뿐이다.

다만 시는 기존에 없었던 '지하도상가 활성화' 조항을 개정안에 마련해 시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