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2일 화제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상계좌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구·군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4.4%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교 월급이나 조사, 연구 참여 프로젝트 등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납부액의 4.4%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상계좌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구·군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4.4%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교 월급이나 조사, 연구 참여 프로젝트 등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납부액의 4.4%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