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
환경공단 "문제 없다" 판단 불구
관련업체 "무자격社 포함" 반발
감사원 청구등 후속조치 나설듯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사업 '입찰 참가자격 논란'(5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순위 컨소시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3일 부평미군기지 정화사업 입찰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고, 이번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유효한 구성"이라고 밝혔다.

앞서 후순위 컨소시엄들은 입찰 공고상 정화사업 '설계'부문의 참가자격이 토질·지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대기관리 등 5개 분야 면허를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라고 해석했다.

즉 '5개 전문분야를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순위 컨소시엄은 설계분야 참여업체 중 4개 전문분야만 보유한 업체가 포함돼 있어 '무자격'이라는 게 후순위 컨소시엄들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1순위 컨소시엄의 설계 참여업체 2곳 가운데 4개 면허만 보유한 업체가 있더라도, 나머지 업체가 5개 면허를 충족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1순위 컨소시엄의 경우, 5개 면허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분담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이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유효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5개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1곳을 규정한 것"이라며 "5개 전문분야 면허를 각각의 사업자로 해석해 보완할 수 있다는 공단의 판단은 오류"라고 맞받아쳤다.

후순위 컨소시엄 측은 관련 내용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후순위 컨소시엄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조만간 1순위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