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자유한국당·평택갑·사진) 의원은 대형상점에만 있는 공병 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등 집 근처로 확대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다고 한다. 생활쓰레기는 폭증하고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매립되고 일부는 불법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공병반환 보증금은 그 제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편의점 등도 공병반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원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상점 무인수거기 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서 반납 가능토록 한 게 이번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2차로 '빈병수거기법'을 연속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