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조직적 회유·겁박'… 노조 방해 정황

입력 2019-06-18 21:36
지면 아이콘 지면 2019-06-19 8면
대표이사, 사내방송서 비판·폄훼
노조위원장에 "활동 안하면 보상"
시민사회단체도 매수행태등 지적


서울반도체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회사 간부와 생산직 반장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회유와 겁박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반도체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반도체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서울반도체 법인과 대표이사 2명, 전 인사담당 상무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진정을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사내 뉴스 방송에서 노조를 비판하고 "노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도 일어서겠다"는 발언을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공공연히 폄훼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무노조 경영을 천명했던 삼성을 예로 들며 노조위원장에게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정훈 노조위원장은 "인사 담당 상무가 '삼성전자에서 노조였다가 그만둔 사람들처럼 해줄 순 없을 것이고 적절히 손해 안 보게 균형 맞춰주면서 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한 5년 있다가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민사회단체도 서울반도체의 노조 매수·회유 행태를 지적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에 준하는 노조할 권리를 한국 정부도 비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회유하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미흡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진정은 기관(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이 생긴 뒤 성실히 교섭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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