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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전주 KCC의 수석코치로 선임된 전창진 전 감독이 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정위에서 승인되면 전창진 전 감독은 2015년 8월 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혐의로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받고 코트를 떠난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코트로 복귀하게 된다. /연합뉴스

전창진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경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2015년 1월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