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 컨 개방등 현장점검 강화
승인품목 확인·이물질 여부 검사
수사기관 고발… "관세청과 협업"


필리핀에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을 불법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가운데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안양세관의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 개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 업체 11곳(수입 3건, 수출 8건)을 적발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청과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화성 A업체는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돼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t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또 화성 B업체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 회로기판 40.2t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 수입하려다 단속됐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을 승인하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7월 평택시에 위치한 C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천177t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가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키로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