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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이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등 '대리점 갑질'을 자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총판 "판촉비 떠넘기기 노예계약
수억 밀려 본사 채권 잡힌곳 다수
계약 해지 협박에 빚내가며 영업"
천재교육 "일방 주장… 사실무근"


전국 초·중·고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의 '총판(대리점) 갑질' 의혹이 터져 나왔다.

천재교육은 설립된 지 30여년 만에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관계사 포함)으로 성장, 교과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천재교육 교과서를 대리 판매하며 성장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총판들은 천재교육과의 불공정 거래에 발목이 잡혀 빚더미에 앉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총판들은 천재교육과의 불공정 거래를 '노예계약'이라고 지칭한다. 매년 천재교육은 지역총판에 천재교육 출판물의 판매권을 주는 출판물 거래계약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판촉비용 떠넘기기'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교육과 지역 총판의 계약은 가령 초등참고서 '우등생 해법 시리즈'를 총판에 공급하면 총판은 이를 다시 지역 서점 등 소매점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다.

지역 학교가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채택해야 천재교육 참고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매출인 교과서 판매를 위해 지역의 총판들이 자비를 들여 교과서 영업행위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판촉물 비용부담이 그대로 빚이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 채택 영업은 통상 비매품인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물을 교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며 이뤄진다. 하지만 이 판촉물은 천재교육이 총판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렇게 쌓인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 원씩 밀려, 본사 채권으로 잡혀있는 총판이 상당수다. 천재교육이 대리점에 판촉행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또 천재교육은 총판이 지역 내 교과서 점유율을 평균에 맞추지 못하면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하며 압박했다. 만약 A 지역 중학교 천재교육 국어교과서 점유율이 전국 평균 점유율보다 낮으면, 해당 지역은 기존 출판물 공급가액에 페널티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더해 대금을 치러야 한다.

총판들은 업계 1위의 '계약해지' 협박에 못 이겨 빚을 내면서까지 교과서 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총판 대표는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계약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영업직원을 여러 명 고용한 적도 있지만, 결국 남은 건 빚뿐"이라고 토로했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 이후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사 필요로 판촉행위를 할 때 그 비용과 인력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총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김영래·공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반론보도] 천재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 7. 3.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2019. 7. 4. <'반품 20% 제한' 총판 옥죈 천재교육> 및 <이자놀이·출고제한 조치... "본사서 채무액 잘못산정" 목청>, 2019. 7. 8. <불공정관행 근절 외치던 공정위, 천재교육 갑질 알고도 '침묵'>이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천재교육이 총판업자에게 갑질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재교육은 현재 각 총판당 평균 판촉물 비용은 연 평균 500여만원 수준으로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씩 밀려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도서에 한하여 반품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천재교육 총매출의 30%, 발행도서 종수 기준 5.7%에 해당하며, 총판업자의 재고는 총판업자의 출고량 판단 미숙 또는 판매실적 부진 때문이지 반품률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천재교육은 채무가 과다한 일부 총판업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주문금액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지, 총판업자의 채무를 기준으로 출판물 공급을 늦추거나 축소 지급 등 부당한 출고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천재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본지가 보도한 일부 총판의 유착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