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인원이 2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현장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6월 10일자 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은 1만9천71곳으로,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9천800곳인데 관리인력은 148명으로, 관리인력 1인당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6곳으로 전국평균(1인당 110곳)에 2배 가까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

배 의원은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와 31개 시군에 177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며 "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전망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