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이름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과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분야를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체계를 갖추려는 부분도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