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8월 1일부터 무료 콜택시 '구리앱택시' 서비스 실시

구리시는 2006년부터 시행하던 GL콜서비스를 종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스마트 폰의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가까운 곳의 택시를 콜비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구리앱택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콜택시 서비스인 '구리앱택시'는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객과 택시기사가 일대일로 직접 연결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콜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리앱택시에 가입할 수 있는 택시는 시에 면허 등록이 돼있는 법인택시 254대와 개인택시 595대 등 총 849대다. 한편 차량 지정 호출이 가능해 해당 택시의 기사 이름을 비롯해 차량 번호, 법인택시일 경우 소속 회사, 면허 번호, 차종, 평점까지 택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나온다.



또한 시민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귀가'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택시를 이용할 때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승차 때부터 하차 때까지 등록된 차량 번호를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준다. 호출 시 승객과 기사의 휴대폰 번호가 서로 노출되지 않는 안심 번호 서비스 기능도 담고 있다.

시는 콜택시 시스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입 시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을 모바일 콜택시 앱시스템 임대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연간 1억원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말 GL콜 운영이 종료될 경우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기존 전화(1577-8292)를 이용하면 자동 음성 인식으로 구리앱택시로 연결돼 불편이 전혀 없다"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구리앱택시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종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