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CC 조망등 '투자자 주목'
1664억 입찰 '두진' 계약금 못내
LH, 보증금 83억 귀속·무효화
"사전 양해… 반환 소송 준비중"
한산, 430억 낮은 1234억에 낙찰
화성 동탄 2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를 최고 입찰가로 낙찰받은 (주)두진건설이 계약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두진건설의 입찰 보증금 수십억원은 공중분해 됐고, 용지 또한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됐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동탄 2신도시 문화디자인밸리 내 주상복합용지 C-16 블록(면적 3만4천564㎡)에 대해 입찰 공고가 진행된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 4곳 중 최고 금액(1천664억원)을 써낸 두진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부지는 85㎡ 초과 아파트 428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토지사용은 즉시 가능하다. → 위치도 참조
부동산 업계에선 충북지역 건설 실적 3위인 두진건설이 공급예정가(1천101억원)보다 563억원 많은 가격에 해당 용지를 낙찰받음에 따라 수도권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진건설 관계자도 당시 "수도권 진출을 계획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했고,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했는데 다행히 입찰에 성공했다"며 "일단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시공과 시행이 모두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입찰과정에서 80억원 이상의 보증금까지 냈던 두진건설은 5월 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5%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됐다.
LH는 규정에 따라 용지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한다.
두진건설 관계자는 "상가 배치나 층수 등 지구단위계획이 상이했고,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납부 기한에 맞추지 못했다"면서 "LH와도 공문을 보내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뒤 계약금만 돌려주고 보증금(83억원)은 귀속해버렸다. 무성의한 업무 처리가 억울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리베라 CC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동탄역(SRT, GTX)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으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C-16 블록은 5월 말 재입찰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C-16 블록은 한산인베스트먼트가 2대 1의 경쟁률로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1천234억5천만원으로, 공급 예정가(1천101억원)보다 133억원(12%) 많은 가격이다. 앞서 두진건설이 제출한 가격(1천664억원) 보다 430억원 낮다.
한산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초 LH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C-16 블록 재입찰 등과 관련) 두진건설이 계약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고, 지난 5월 용지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낙찰자로 한산인베스트먼트가 낙찰받았다"며 "(두진건설 보증금 반납 소송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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