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롯데百 건물 입주… 가개점
주민 "전자·식료품 부실" 불만
법적기준 모호… 區도 손 못 써


업종형태를 두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다이노칩의 1호 백화점 '모다 부평점'(7월 25일자 13면 보도)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신을 받으며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백화점을 운영키로 한 모다가 개점 열흘이 지나도록 과거 롯데백화점 간판에서 '롯데'만 제거한 채 아웃렛 보다도 못한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매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4일 인천 부평구와 '모다아울렛 규탄 전국상인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가개점한 모다 부평점은 이달 안에 그랜드 오픈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평구와 약속한 롯데백화점 부평점에 준하는 지하 1층과 지상 1·6층의 식료품, 가죽·전자제품판매장을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비하지 못하면서 모다아울렛 주력상품인 의류는 매대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이마저도 개점 당일부터 백화점 입구에 매대를 설치하자 시민들이 반발해 외부 매대를 철수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에 위치한 4천600여세대 대규모 아파트인 부평 동아아파트 1단지(2천475세대)·2단지(2천128세대) 주민들은 모다 부평점을 향해 '백화점답게' 영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단지 주민 A(46)씨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 팔라고 해 새 주인이 들어왔는데, 1층 쇼윈도에 의류박스만 잔뜩 쌓아둬 어수선한 모습이 백화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속형 백화점을 지향한다고 쳐도 구색은 갖춰야 기존의 도시이미지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42)씨도 "이름만 백화점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인근 아파트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백화점 면허를 받아 아울렛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백화점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행정기관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점포로 분류하는 백화점은 직영 비율이 30% 이상이면 가능하다.

앞서 모다가 백화점 설립 허가 신고를 할 당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162개 브랜드 업체 중 153개(94.4%)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부평구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부평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기존 롯데백화점과의 차이 때문에 지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행정기관이 이후 영업 형태에 대해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