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사업과 관련, 국립수목원이 요청(7월 26일자 8면 보도)해 온 광릉숲 생물권 조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8일 "국립수목원의 공문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물이라면 몰라도 동물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면서 "향후 사업계획 확정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광릎숲 일부를 범위에 넣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국립수목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립수목원은 지난 7월 24일 시에 공문을 보내 소각장 건립이 광릎숲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생물권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자일동 소각장 이전부지와 광릉숲은 약 4.9㎞ 떨어져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국립수목원 광릉숲 생물권 조사 요청 '의정부시 난색'
"동물까지 광범위… 현실적 불가"
입력 2019-08-18 21:28
수정 2019-08-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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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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