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동공단 자료사진1
이달 초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국가산업단지 모습. /조재현기자 @kyeongin.com

재생사업지구 조치… 오늘부터 효력
계약 지자체 승인 필요 '투기 차단'
市, 306억원 투입 환경개선 사업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남동산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산단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남동산단은 이달 초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됐다.

남동산단은 1980년대 조성됐으며 인천 지역 생산·고용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논현 택지개발지구 등 남동산단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환경 피해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남동산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하고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024년까지 도로, 공원, 가로등, 주차장 등을 보수·신설하는 환경개선사업에는 306억원(국비 153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산업단지 내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남동산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재생사업 과정에서 토지 수요 증가 및 땅값 상승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토지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남동산단 입주 가능 여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24.77㎢다. 서구 검암역세권(6.15㎢)과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8.4㎢)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계양구 일부(0.72㎢)가 포함됐다. 남동산단을 제외한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계양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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