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알아서 하라식' 대응
학폭위는 "학기초 단순갈등" 결론
학부모 "교육부 지침 어겨" 주장
학교측 "재심 기각사안 문제없다"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따돌림과 욕설 등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지만 학교가 '학기 초에 흔히 일어나는 갈등'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기 초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언어 폭행 등을 당했지만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의 도움 요청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학교도 이를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상황이 초래됐다.
22일 피해 학생 및 부모에 따르면 A 학생은 지난 3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A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고 교사는 친구들과 대화로 풀 것을 조언했다.
이에 A 학생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오히려 초등학교 시절 A 학생이 나를 괴롭혔다"는 주장을 했고, 곧 이 이야기가 SNS 등에 퍼지면서 A 학생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A학생은 재차 담임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교사는 '네가 가서 해결하라'며 학생을 나무랐다.
또 A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지난 4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는 '학기 초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 갈등'이라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결국 A학생은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전학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A 학생 측은 "명예훼손, 폭행, 모욕 등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학교마저 옮기게 된 건 애초에 학교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하지 말 것,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말 것 등 교육부의 따돌림 처리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도 재심 요청이 기각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 주장과 달리 담임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히려 해당 학부모가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왕따 학생 도움 요청에도 '팔짱낀 학교'
입력 2019-08-22 21:57
수정 2019-08-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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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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