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인허가 취급 3천여곳 ↑
절반가량 영세사업장 비용 어려움
지역 기업대표들에 구축 참여 요청
대기업·中企·기관 협력 체계 전망

인천상공회의소가 연내 (가칭)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이하 화학안전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규제에 대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상공회의소는 화학안전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천 지역 기업 대표들에게 참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에는 19만여 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3천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인천상의는 추산하고 있다.

최근까지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 신고를 마친 기업은 1천700여 개다.

이들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을 적용받는다. 화관법은 2015년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영업허가제가 신설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공장도 저압가스 배관 검사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 지역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 절반가량은 의무와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비용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천상의는 파악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화학안전협의회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영세 사업장이 대기업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화학 안전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안전협의회는 ▲사업자 간 협력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건의 ▲국내외 우수 기관·업체 벤치마킹 ▲종사자 교육 등을 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며 "화학 관련 규제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선 기업 간 협력, 관계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