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분쟁 조정 업무 이양 불구 현장 불공정 피해 구제에 한계
이르면 내달 '조사처분·고발권 요청' 공동건의… 공정위는 난색
각종 역점 사업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고발권 등을 추가로 넘겨받기 위해 같은 수도권인 인천·서울시와 힘을 모은다.
도는 3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인천·서울시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 관련 실무 간담회를 진행한다.
도가 제안해 마련된 자리로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심사 규정 개선, 등록시스템 개편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가 공정위로부터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고발권 등과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 조사처분·고발권을 추가로 넘겨받는 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 석상에서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도는 올해 초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처분·고발권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 인천·서울시와 공동으로 이를 공정위에 정식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정식 건의 전 3개 시·도의 합동 토론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날 도는 간담회 계획을 밝히면서 "도의 제안으로 신규 이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서울과 주무부처인 공정위 실무 담당자가 모여 관련 업무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담회 결과는 향후 수도권 지자체의 제도 개선 공동 건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서울과 긴밀하게 협업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3개 시·도가 이날 공정위 측에 추가 권한 이양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위는 선을 긋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사처분·고발 권한은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인 만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미 시·도에 조사권 등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공정위는 회의론으로 일관해왔다.
공정위 측은 "분쟁 조정 업무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선에 있는 시·도에서 함께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조사처분·고발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가맹·대리점 추가권한 이양' 인천·서울시와 힘모은다
입력 2019-08-29 22:03
수정 2019-08-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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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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