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교통사고 방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안양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를 이미 반납한(2019년 3월 13일 이후)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거쳐 안양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으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양시 교통정책과(031-8045-5597),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안양 동안경찰서(031-478-7159), 안양 만안경찰서(031-8041-6259)
대상은 안양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를 이미 반납한(2019년 3월 13일 이후)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거쳐 안양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으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양시 교통정책과(031-8045-5597),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안양 동안경찰서(031-478-7159), 안양 만안경찰서(031-8041-6259)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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