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이 여학생 때려 '전치 3주'
안산소재 중학교 가해자 격리안해
'왜 문제 키우나' 사건무마 주장도
학교측 "언어폭력 등 확인후 조치"


경기도내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학교가 격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 소재 K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하다 가슴 부위를 수십 차례 폭행 당했다.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학교는 이 같은 학교폭력이 신고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했다. 해당 건에 대한 학폭위는 오는 9일 개최된다.

그러나 학폭위 소집 전 교육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이를 외면, 언어폭력 등 2차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아 줘라" 등의 발언을 하며 해당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양은 "폭행을 당한 뒤에도 가해 학생의 욕설이 포함된 언어폭력이 이어졌다"며 "학교에 격리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 담당교사도 가해 학생의 2차 피해를 확인하고도 '왜 문제를 키우냐'는 식의 훈계로 피해를 외면했다"며 "보복이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 등 학폭위의 결정사항을 요구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학폭위 담당 교사도 "학생간 말다툼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 학생이 사과를 했지만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지 않았다. 사건무마를 종용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