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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