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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와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2015년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환경부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천88대가 판매됐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