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연구와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2015년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환경부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천88대가 판매됐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