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층고 기준 2.3m 적용
'지상 비상도로' 이용 불가피
일반분양자, 사고 우려 '반발'
"'차 없는 아파트'로 홍보해 놓고,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라니…."
의정부에서 건설 중인 한 아파트에서 허위 과장광고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3일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GS건설과 두산건설, 롯데건설은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을 짓고 있다.
지난 9월 착공해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모든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처럼 조경 공간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로 통상의 택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높이 2.7m보다 낮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대로 건물이 지어질 경우 택배 차량은 긴급상황이나 이사를 위해 만든 비상 도로로 다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바꿔 올해 1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층고 기준을 2.3m에서 2.7m로 상향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개정 전에 설계된 데다 재개발 아파트여서 적용받지 않았다.
재개발조합은 택배 차량 문제를 인지하긴 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등을 고려해 당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의 층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일반 분양으로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은 지하주차장 층고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택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분양을 시작한 이 아파트는 전체 2천473가구 가운데 1천379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일반 분양자 A씨는 "택배 차량이 단지 안을 수시로 오간다면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홍보물에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이려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간접 비용이 발생하고,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꼭 설계 변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분양자들과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택배차 출입 못할 지하주차장… '차없는 아파트' 설계변경 갈등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허위 과장광고' 논란
입력 2019-10-03 21:20
수정 2019-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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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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