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유출 업체 등 84곳 檢 송치
무등록 레저 영업 포함 64건 적발

법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업체들의 환경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해 84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이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8건, 대기총량 미신고 등이 8건, 기타 11건 등이다.

김포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배관이 절단된 채 부적정하게 가동되고 있었다.

의왕시에 있는 B건설업체는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고, 여주시에 있는 C업체는 도로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병우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환경 관련 불법 행위가 경기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해경, 수상레저안전감시원과 공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무등록 사업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시정명령 미이행 4건,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보험 미게시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기타 13건 등이다.

일례로 가평군에 있는 한 업체는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