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으로 감사원의 개정 요구를 받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첫 전문가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조례 집행을 유예하는 '부칙'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부칙에는 조례 공포일 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을 2년 간 유예키로 했다. 계약 잔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을 인정토록 했다.

이점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위반해 향후 형평성 문제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조례 변경으로 인한 기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유예 기간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 역시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했던 지하도상가 연합회 측은 시가 일방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항의했다.

8일 시의회 개회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협의회에서도 시와 연합회가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2002년부터 양도·양수·전대를 인정하고 있는 조례로 인해 74%가 전대되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연간 459억 원 가량의 부당 수익을 얻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7대 시의회에 이어 8대 시의회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개정을 부결·보류하면서 의회에서 두 차례 개정이 무산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