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 운용한다.
인천시는 7일부터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성희롱,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악성민원과 민원요지불명, 반복, 억지 등 강성민원 전화에 대해 상담사가 경고 후 먼저 끊을 수 있게 된다.
또 반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선 콜센터 24시간 이용정지나 월 3회 이상 이용정지,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재 악성·강성민원인 849명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은 앞서 "폭언 등 부당한 민원이 있을 때도 '끊을 권리'가 없다"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일부 상담사들은 스트레스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9월 27일자 6면 보도)을 열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운영지침'… 악성민원 노출 상담사 보호
반복·폭언전화 고소·고발 조치
입력 2019-10-06 20:14
수정 2019-10-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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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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