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30%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년 간 시행이 유예된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시행, 방지시설 기준을 업종에 따라 10~80%까지 강화했다. 올해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도 올해 모두 2천여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를 18% 줄이는 저감대책을 내놨다. 인천은 노후 경유차의 인천 진입 제한 등 노후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은 매년 강도를 높여 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2017년 49㎍/㎥였던 경기도 미세먼지 수치는 지난해 44㎍/㎥로 소폭 낮아진데 그쳤다. 농도는 낮아졌지만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높았다. 경기연구원은 국외 영향이 연평균 30~50%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그 중 최대 80% 이상이 국외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것인가. 국내 발생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국민들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다.

가을철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현장 단속인력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와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모두 2만7천600개소에 달하지만, 지난해 기준 배출시설 지도·점검인력은 12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속공무원이 2명인 평택시는 공무원 1명이 646개의 배출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 공무원 1명당 관리업체는 파주 570개, 포천 396개, 광주 326개, 화성 311개로 과중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속 공무원들은 배출시설과 관련된 인허가·행정처분·배출부과금 부과 등 법정 업무를 처리해야 해 현장단속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침묵의 암살자' 미세먼지는 근본 요인을 차단해야 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파악해 놓고도 감시 행정을 포기한다면 미세먼지 대책은 구두선일 뿐이다. 눈으로 확인한 실태를 관리할 행정력도 발휘 못하면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