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취업자 194.4% 증가 등
간담회까지 열고도 원인 못찾아
고용률 1위 탈환은 자랑도 못해
민선 7기 들어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천시가 정작 기본적인 고용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아 일자리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인천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2만1천명(-6.1%)이 줄었다. 울산(-3.8%), 부산(-4.9%) 등 전국 제조업 취업자 수가 2.5%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큰 폭이다. 건설업도 2만9천명(-20.3%)이나 감소했다.
눈에 띄는 지표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로 1만4천명(194.4%)이 늘었다. 지난해 9월 7천명에서 2배 증가한 것이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6만3천명이 증가하면서 4.2%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서울 3천명(47.3%), 울산 1천명(24.6%), 대전 3천명(43.9%), 광주 6천명(61.0%) 등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도 크게 높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이러한 고용동향 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 각 부처와 인천연구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벌였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도별 고용률에서 7~8월 두 달간 세종시에 밀려 2위를 했던 인천이 9월 62.9%로 1위를 탈환하고도 대놓고 자랑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고용 동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공공일자리, 단시간 일자리만 늘려 일자리 수치만 개선하려 하는 것은 땜질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 수'로 인정하는 표본 설문 조사 결과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간담회까지 열고도 원인 못찾아
고용률 1위 탈환은 자랑도 못해
민선 7기 들어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천시가 정작 기본적인 고용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아 일자리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인천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2만1천명(-6.1%)이 줄었다. 울산(-3.8%), 부산(-4.9%) 등 전국 제조업 취업자 수가 2.5%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큰 폭이다. 건설업도 2만9천명(-20.3%)이나 감소했다.
눈에 띄는 지표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로 1만4천명(194.4%)이 늘었다. 지난해 9월 7천명에서 2배 증가한 것이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6만3천명이 증가하면서 4.2%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서울 3천명(47.3%), 울산 1천명(24.6%), 대전 3천명(43.9%), 광주 6천명(61.0%) 등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도 크게 높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이러한 고용동향 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 각 부처와 인천연구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벌였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도별 고용률에서 7~8월 두 달간 세종시에 밀려 2위를 했던 인천이 9월 62.9%로 1위를 탈환하고도 대놓고 자랑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고용 동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공공일자리, 단시간 일자리만 늘려 일자리 수치만 개선하려 하는 것은 땜질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 수'로 인정하는 표본 설문 조사 결과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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