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를 비롯해 생태계 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파랑볼우럭 등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됐다.
어류가 61종으로 가장 많고 식물 50종, 거미 32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연체·절지동물, 곤충이 각각 1종이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이나 해당 종의 알, 꽃이나 열매, 종자,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은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취지"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입주의 생물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를 비롯해 생태계 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파랑볼우럭 등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됐다.
어류가 61종으로 가장 많고 식물 50종, 거미 32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연체·절지동물, 곤충이 각각 1종이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이나 해당 종의 알, 꽃이나 열매, 종자,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은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취지"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