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업체 갑작스런 중단 급하게 재개
인증마크없는 타제품 시범배치 논란
새 업체 "판매 목적 아냐… 곧 완료"
국가기술원 "대여때도 인증받아야"
차세대 수원시 공유자전거 사업자로 낙점된 '유무시티'가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자전거를 시범운영 기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10월 한 달 간 국내 공유자전거 업체인 유무시티 자전거 750대를 현장에 배치해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기존 업체인 모바이크가 갑작스럽게 사업 중단을 통보하자, 시민 불편을 고려해 발 빠르게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수원시가 이렇듯 시간에 쫓겨 공유자전거 사업을 재개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상 소비자 권익을 위해 자전거와 구성품에 대한 안전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증 절차가 모두 끝나기도 전인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인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인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유무시티 자전거에는 부착돼 있지 않다"며 수원시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무시티 관계자는 "말 그대로 시범운영 기간이었고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며 "현재 안전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KC 인증이 완료된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판매가 아닌 대여를 할 때도 제품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며 "안전인증을 마친 뒤 시범운영에 투입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던 모바이크 자전거 운영이 중단되면서 생길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업체 측과 상의해 정식 서비스 전까지 문제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