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상담비 지원 보호조치 결정
학부모, 가해자 징계등 대책 요구
대입 논술 문제를 베낀 교내 논술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뒤 교내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자퇴서를 낸 신송고등학교 학생(9월 30일 7면 보도)이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가·피해자 분리 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교육 등의 대책이 빠져있는 학폭위 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인천시교육청과 신송고에 따르면 신송고등학교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2학년 A군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A군이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A군에 대한 출석 인정은 물론 성적 처리, 치료비와 상담비 지원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A군은 공식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이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학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것이지 가해자를 가려내거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인이거나 학생이 아닌 경우의 가해자에 대한 것은 학폭법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인천시교육청이 진행한 민원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학교와 교사 등에 대한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군의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결정 내릴 만큼 사안이 엄중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해자에 피해자 분리 대책이나 가해자 징계·교육 등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 학생이 처한 곤란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베끼기 논술지적 '자퇴서 낸 학생' 신송고, '학폭피해자'로 인정했다
입력 2019-11-03 21:06
수정 2019-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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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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