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같은 동물 모양 장난감이라도 표현방식 다르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단

같은 종류의 동물 형상을 딴 장난감일지라도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이인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A(54)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토끼 형상의 비눗방울총(버블건) 장난감의 디자인을 복제한 또 다른 장난감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작·판매한 비눗방울총이 토끼 형상인 기존 B씨의 장난감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동버블건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된 토끼의 특징적인 형태는 동물 캐릭터를 단순화해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며 "단순화한 캐랙터일수록 미세한 표현과 배치의 차이만으로 전체적 심미감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자동버블건 디자인을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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