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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서 박새 3마리 폐사에
염태영 시장 보호대책수립 지시
전문가 간담회등 지자체 첫 행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에 이르는 조류는 얼마나 될까.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개소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764만9천여 마리, 도로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는 23만3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시청 별관 주변에서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박새 3마리가 시청 별관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세게 부딪혀 폐사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의 투명창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야생조류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또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련 부서 실무자들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 적용 대상은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방음벽 ▲건축물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등이다.

수원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저감 사업에는 기존 건물·방음벽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필름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류 유리 충돌 현황 및 저감 방안'을 발표한 김영준 국립생태원 부장은 "조류의 유리 충돌을 줄이려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충돌 방지 제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