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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6살 딸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성남의 한 맘카페에 올라와 관련 부처에서 확인에 나섰다./독자(https://cafe.naver.com/2008bunsamo/1419755) 제공 |
자신의 6살 딸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성남의 한 맘카페에 올라와 관련 부처에서 확인에 나섰다.
성남시는 "(맘카페에 올라온 사연은)해당 어린이 집이 시청에 문의를 해와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며 "6세 아이들끼리 일이기 때문에 시청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가 도맡아서 아이들 상담을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1시 14분께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선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6세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11월 4일 밝혀진 일"이라며 "같은 반 남자애가 딸아이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센터에선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걸 본 네 명이 아이들 이야기가 일치하고, 딸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며 성폭행이 맞다고 하더라"며 "인정하던 가해 아이 부모는 CCTV에 정확한 가해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걸 확인하곤 말을 바꿨다"고 했다.
또 "아이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 성폭력피해 센터에 다니고 있고 병원 진료 결과 성적학대 코드와 외음부질염 진단을 받았는데 말이 되느냐"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미칠 거 같다"고 적었다.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 아이들 나이가 5~6세인 까닭이다.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10세 미만은 대상자가 안 된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걸어도 결과가 나오기 까지 2~3년 걸리는데,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을 해야해 상처만 받을 뿐이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경찰이나 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뿐이라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인다"고 전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성남시는 "(맘카페에 올라온 사연은)해당 어린이 집이 시청에 문의를 해와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며 "6세 아이들끼리 일이기 때문에 시청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가 도맡아서 아이들 상담을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1시 14분께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선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6세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11월 4일 밝혀진 일"이라며 "같은 반 남자애가 딸아이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센터에선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걸 본 네 명이 아이들 이야기가 일치하고, 딸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며 성폭행이 맞다고 하더라"며 "인정하던 가해 아이 부모는 CCTV에 정확한 가해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걸 확인하곤 말을 바꿨다"고 했다.
또 "아이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 성폭력피해 센터에 다니고 있고 병원 진료 결과 성적학대 코드와 외음부질염 진단을 받았는데 말이 되느냐"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미칠 거 같다"고 적었다.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 아이들 나이가 5~6세인 까닭이다.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10세 미만은 대상자가 안 된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걸어도 결과가 나오기 까지 2~3년 걸리는데,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을 해야해 상처만 받을 뿐이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경찰이나 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뿐이라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인다"고 전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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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6살 딸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성남의 한 맘카페에 올라와 관련 부처에서 확인에 나섰다./독자(https://cafe.naver.com/2008bunsamo/1419755)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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