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00여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대형 푸드체인업체인 신화푸드의 거래처 공사비 '미지급 논란(12월 13일자 5면 보도)'이 상호 합의로 일단락됐다.

'제3의 기관(적산업체)'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택해 법적(민사)싸움은 피했다.

하지만 분쟁과정에서 각종 사회적 제도는 갑의 편이었고, 그 한계에 따른 고통은 피해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이하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B사 대표 C씨는 지난 4월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자작나무 동백점에 투입된 목수 5명의 인건비를 체불, 고소된 사건 때문이었다.

체불금액은 총 2천500만원이었다.

3억9천여만원의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금품(인건비) 체불 사실을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시키고 호소했지만 노동 당국은' 민-민간 당사자거래'로 판단, B사 대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기 업체 대표는 울산의 신화푸드직영점을 맡아 공사를 벌이다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인건비를 체불, 고발당해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 B사는 원청인 신화푸드의 공사비 체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사상 당사자거래라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B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청인 신화푸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었다.

B사 관계자는 "노동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상호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가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화푸드 관계자는 "상호 정산과정에서 정산오류가 있었다"며 "적산업체를 통해 정산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