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의 행정직 사무관 승진 평가
李교육감 조인식서 법적문제제기
교총측 "신의성실 어겨" 사과요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지난 11일 열린 2019년도 단체교섭 합의 조인식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조인식을 결렬시키고, 16일 단체교섭 합의서까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이날 "도교육청이 교섭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며 유감 표명과 이재정 도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재정 도교육감은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교섭 합의서 3조에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교사들의 교감 승진 면접 시험 온라인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이 대상 교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평가 권한이 없다며 교감이 행정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평가하는 내용의 안을 만들어 도교육청과 교섭에 나섰다.
세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지난달 8일 해당 조항의 합의가 성사된 상황이었지만, 이 교육감은 합의서 조인식장에서 법적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교섭 합의 연기를 주장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양측 교섭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실무교섭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본교섭에서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아도 되고 행정직원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가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사의 교감 승진 평가 과정과 일반 행정 공무원 승진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상호평가나 교섭의 대상일 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단체교섭 일방 결렬" 경기교총 강력반발
입력 2019-12-16 21:25
수정 2019-12-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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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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