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행정지연 개선을"
경기도·한강유역청에 요구… 법령 근거없는 '제한' 조례 강력대응 예고
입력 2019-12-26 21:00
수정 2019-1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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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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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처분(소각·매립)시설의 인·허가 행정 지연이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12월 중순께 경기도(자원순환과)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법령 위임 근거도 없이 조례 또는 지침 등을 시행하거나 민원해소 권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감사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토록 지난 10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환경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총 발생량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 부족 등은 궁극적으로 생산과 산업활동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불법 폐기물(방치 또는 불법 투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민간업계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도 시급해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민간업계와 불법 방치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는 주민 고통분담차원에서 '선처리, 후정산' 등을 협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른 조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환경부는 12월 중순께 경기도(자원순환과)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법령 위임 근거도 없이 조례 또는 지침 등을 시행하거나 민원해소 권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감사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토록 지난 10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환경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총 발생량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 부족 등은 궁극적으로 생산과 산업활동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불법 폐기물(방치 또는 불법 투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민간업계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도 시급해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민간업계와 불법 방치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는 주민 고통분담차원에서 '선처리, 후정산' 등을 협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른 조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