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정리실적 '감소세'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서비스'
적은 월급·경제난… 빚진 상태로
청년들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후에도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체납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실적은 7억5천만원이다.
지난해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23억9천만원)의 31.4% 수준이다.
지난 2016년 정리실적은 4억5천만원으로 체납액(11억6천만원)의 39.3%, 2017년 정리실적은 5억9천만원으로 체납액(17억원)의 35% 수준이었다.
학자금 상환을 체납한 후에도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상환기간에 맞춰 기간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다르게 취업 등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취업 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문제는 취업 후 학자금을 갚겠다고 한 청년들이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액이 생긴다고 해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업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에 지출할 곳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회사 퇴사율이 높은 등 사회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득이 생겨도 청년들이 홀로서기 할 때 임차료 등 학자금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학자금 체납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학자금 대출은 정부 차원의 정책인 만큼, 정부가 현재 청년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부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적 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체납된 금액은 받아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체납 전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에게 상환 유예를 홍보·안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취직한 청년들, 학자금 제때 못 갚는다
입력 2019-12-26 21:09
수정 2019-1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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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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