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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컨테이너운송사협의회 회원사들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인천컨테이너운송사협회 제공

전국컨테이너운송사협의회 집회
"적자 불가피… 사업자 수익보장"


인천 지역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인천컨테이너운송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컨테이너운송사협의회 소속 회원사 200여 명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는 화물차주에게 1㎞당 평균 2천33원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30%가량 오르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소 운송업체는 안전운임이 운송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이 높아지는 데다, 컨테이너 상하차 비용 등 관리비를 포함하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컨테이너운송사협회 설명이다.

또 제도 시행은 3월부터이지만 1~2월에 미지급된 안전운임도 청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천컨테이너운송사협회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운임이 급격히 오르면서 화주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 있는 중소 운송업체만 모두 망하게 생겼다. 운수사업자의 수익도 보장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컨테이너운송사협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현실에 맞는 안전운임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배차를 중단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