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업무 5개 교육지원청 이관
50명 추가요청 교육부 4명만 증원
연간 수천건… 일감 경감 '고육책'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인천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회의록 작성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연간 2천~3천건에 이르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5개 교육지원청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과부하가 예상되는 교육지원청 업무 경감을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회의록 작성이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다.

단순한 사건은 짧게는 2시간, 여러 학교의 학생이 얽힌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길게는 4시간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간사가 이를 회의록으로 작성하려면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데, 신속한 사안 처리를 위해 AI 속기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처리를 돕겠다는 것이다.

AI 속기시스템은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기록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과 속기 기능을 탑재해 정확한 속기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시스템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이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이유는 인력난이다.

지난 2018년 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3천53건이다.

지원청 별로는 남부교육지원청이 692건, 북부교육지원청이 470건, 동부교육지원청이 846건, 서부교육지원청이 881건, 강화교육지원청이 164건 등이다.

주5일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처리 건수를 계산해보면 많게는 하루 3.3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야 하는 꼴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추가인력 50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전문직 4명만 증원했다.

요구 인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충원해준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신규 인력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교육지원청별로 2~4명을 일단 배치해 대응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증원을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