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우성산업개발 폐골재 (2)
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정화비용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거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 수백억원을 하남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강변에 쌓아놓은채 업체 문닫아
"토양법상 2차 서울국토청 책임"에
"관리권 이양받은 하남시가 정화"
두차례나 거부… 市 부담해야할 판

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정화비용 수백억원(2019년 1월 16일자 9면 보도)을 하남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토양오염 원인 제공자인 우성산업개발이 지난 2012년 폐업함에 따라 지난해 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책임(소유자)을 물어 서울국토관리청에 불소오염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폐골재를 정화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국토관리청은 두 차례에 걸쳐 '하남시가 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 정화책임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국토관리청은 하남시가 미사동 643 일대 한강변 폐천부지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양받은 뒤 우성산업개발 측에 국유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1998년부터 약 18년 동안 운영토록 연장해 줘 지도·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임대료 체납 및 토지반환 소송 중이던 2015년 8월 법원의 화해권고를 하남시가 받아들여 사실상 우성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도 하남시가 폐골재를 정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골재취재를 허가해 준 부지의 토양오염은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하남시가 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9월 초 유선전화를 통해 서울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남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이 없으므로 서울국토관리청이 정화책임자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리권이나 법원의 화해권고 여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연말까지 정화해야 하고 1년씩 두 차례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2022년 연말까지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시가 두 차례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검사에서 폐골재 12만4천941㎥에서 법정 기준치(400㎎/㎏)를 웃도는 최대 712㎎/㎏의 불소가 검출됐고 정화비용만 최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