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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양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상 /경인일보DB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격리됐던 생후 27개월 남아가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신고부터 퇴원까지 보건당국의 행정은 우왕좌왕했다.

28일 의정부보건소와 의정부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3)군과 부모는 지난 20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의정부시 조모의 집에 머물던 A군은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고열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오후 1시10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A군의 부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군의 국적과 증세를 파악하고선 신종 코로나, 즉 우한 폐렴을 의심해 보건소에 통보했다.

의정부시의 신종 코로나 선별 진료소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지만, 보건당국은 어쩐 일인지 A군을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겼다. 이송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성모병원은 '선별진료소가 아닌데 우한 폐렴 의심자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보건당국은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들며 병원 의료진을 설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의정부성모병원 외부음압격리병실에 도착한 A군은 4시간 만에 다시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X-레이 검사 등을 통해 폐렴이 의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해서다. 검사는 경기 북부 유일의 국가지정병원인 명지병원에서야 가능했다. 그러나 정작 A군에게서 채취한 혈액은 다시 의정부로 옮겨져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분석됐다.

다행히 28일 새벽 A군의 혈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고, 시보건소 인력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A군은 이날 오전 명지병원을 퇴원한 뒤 사설 구급차를 타고 다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와 호흡기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A군이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선별 진료소가 아닌 곳에서 1차 진료가 이뤄지고, 검사 과정에서 의심환자가 병원 이동을 반복한 점은 보건당국의 불안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뒤늦게 의정부성모병원을 신종 코로나 선별 진료소로 추가 지정했다.

의정부보건소 관계자는 "A군은 중국 우한이 아닌 다롄에서 왔던지라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엔 매뉴얼상 우한 폐렴 의심환자 범주에 들지 않았다. 반드시 지정된 선별 진료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A군의 경련 치료를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선 국가지정 병원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