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소프트 수만개 불법계정 제재
'다이아 공유' 이용자들까지 포함
"규정 없는데… 현질 유도 꼼수"
관계자 "영리목적 거래 등 제한"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을 즐기던 오모(45)씨는 지난 1월 말 '운영자에 의해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계정이 영원히 퇴출됐다.
며칠 전 아이템을 거래소에 시장 가격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올린 뒤 함께 지인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게임 내 재화(다이아)를 나눠 가진 게 정지 사유였다.
종합적으로 작업장 활동이 의심된다는 이유였지만 함께 게임을 하는 4명 중 정지를 당한 사람은 오씨가 유일했다.
리니지2M이 유일한 취미였던 김모(32)씨도 지난 1월 게임을 그만둔다는 친구로부터 다이아를 건네받았다가 계정이 정지됐다.
오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인한테 현금 50여만원 상당의 2만 다이아를 받았는데 정지 사유는 마찬가지로 작업장 활동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NC소프트가 중국·대만 등에서 활동하는 작업장(1월 28일자 10면 보도)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에 나섰지만 애꿎은 일반 이용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NC소프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메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리니지2M 내 계정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제재를 받은 계정은 한 차례당 수천~수만개에 달하며 이들은 적게는 7일 혹은 영원히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불법 프로그램은 물론 작업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선량한 일반 게임 이용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시장 경제에 따라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해 다이아를 주고 받은 이들이 그 대상이다.
오씨는 "NC소프트가 거래소를 통한 다이아 나누기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현질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운영정책을 꼼꼼히 확인해도 거래소를 통해 다이아를 나눠 가지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말도 안되는 처사 때문에 그동안 게임에 들은 비용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NC소프트 관계자는 "운영정책에 따라 영리 목적을 위한 아이템을 이동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를 작업장이라고 명칭하고 있다"며 "작업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적절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