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9개 항목서 적합 판정 이후
2017년 시의회서 오염 가능성 제기
2018년 불소 법적기준치 초과 확인
건설업계 "사실상 직무유기" 의견
하남 미사동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정화비용 400억원을 하남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1월 29일자 8면 보도)에 놓인 가운데 하남시가 10년 동안이나 폐골재의 토양오염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하남시가 2013년 11월 우성산업개발을 상대로 토지 반환 및 체납임대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사실상 손을 놨다가 하남시의회가 토양오염 가능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토양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직무유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우성산업개발 관련 토양분석 결과 알림' 공문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008년 6월 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우성산업개발의 방진벽 토양 성분분석을 의뢰, 카드뮴·구리·비소·수은 등 9개 시험항목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남시가 토양 성분분석을 의뢰할 당시 폐천부지 인근의 구성성당과 미사동 원주민들의 폐천부지 임대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랐고 폐천부지 임대 연장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토양 오염을 조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폐천부지를 우성산업개발 측에게 4년간 재임대해 준 하남시는 2018년 들어 폐골재의 토양오염물질 검사를 해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마저도 2017년 11월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토양오염 조사를 한 것이다.
이같이 하남시가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토양오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성산업개발이 부도 처리된 2012년 6월부터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진 2015년 8월까지 3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2008년 토양 성분검사는 폐기물인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우성산업개발 폐골재는 명시적으로 오염이 확인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24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