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질 제한' 국민청원 6800명 동의
'리니지M' 등 게임사 사행성 지적
업계, 타격 우려에도 일부 '긍정적'
게임업체의 도 넘은 현질(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행위) 유도를 근절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의 결제 한도를 제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 방안'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이 올라온 지 2주가 지난 현재 6천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게임업체에서 만들어 패키지로 내놓아 판매하고 그 돈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한다"며 "그리고 확률이란 게 존재해 실패할 확률이 97%, 성공할 확률은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에 모바일게임에 과금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을 책정해 그 아이디로는 얼마 이상 과금을 하지 못하게 해 무분별한 현금결제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결제 한도가 제한되면 게임업체들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확률형 패키지를 무분별하게 출시하지 않거나 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게 청원의 골자다.
청원인이 문제로 삼은 모바일 게임은 NC소프트의 리니지M 시리즈다.
앞서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리니지M은 요행을 바라고 금품을 취득하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사행성 논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현재 리니지M뿐 아니라 차기작인 리니지2M도 특정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만원을 들여야 하고 이렇게 뽑은 아이템 및 보유 계정이 최대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행성 조장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특히 전 세계 1위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게임즈가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됐음에도 월 결제 한도를 성인 기준 50만원(미성년자 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NC소프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해당 청원이 한 달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청원의 힘으로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택진 대표를 올해 다시 국정감사 자리에 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가 정해지면 게임 업계에도 타격이 있겠지만 NC소프트의 도 넘은 현질 유도에 반발한 게임업체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결제한도 없는 '확률형 모바일 게임' 족쇄 채우자?
입력 2020-02-06 21:51
수정 2020-0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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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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