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거제도에 사는 A(27)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인 B씨에게 비보를 알리며 차비를 빌려달라고 했다.
놀란 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또 고소 사건 합의를 위해 올라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거나 재판에 참석해야 하니 교통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B씨를 속여 45차례에 걸쳐 2천87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숨졌다던 A씨의 아버지는 사실 사망하지 않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씨의 거짓말이었다.
앞선 2017년 8월 A씨는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을 대납시키기도 했다.
A씨는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낼게"라고 말해놓고 11개월여 이용요금 1천960여만원을 내지 않고 B씨에게 내도록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에게도 2017년 3월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요금 33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A씨는 다른 여자친구 D씨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7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2천740여만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복수의 여자친구 외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지난해 2월6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6명으로부터 232만원을 입금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꼬리를 잡힌 A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도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원을 편취했고, 수감된 이후에도 B씨로부터 3천590여만원의 휴대폰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누범기간 중에도 B씨로부터 사기죄 합의금 명목으로 2천870여만원을 속여 뺏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로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했다"며 "B씨에게 866만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도에 사는 A(27)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인 B씨에게 비보를 알리며 차비를 빌려달라고 했다.
놀란 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또 고소 사건 합의를 위해 올라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거나 재판에 참석해야 하니 교통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B씨를 속여 45차례에 걸쳐 2천87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숨졌다던 A씨의 아버지는 사실 사망하지 않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씨의 거짓말이었다.
앞선 2017년 8월 A씨는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을 대납시키기도 했다.
A씨는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낼게"라고 말해놓고 11개월여 이용요금 1천960여만원을 내지 않고 B씨에게 내도록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에게도 2017년 3월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요금 33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A씨는 다른 여자친구 D씨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7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2천740여만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복수의 여자친구 외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지난해 2월6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6명으로부터 232만원을 입금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꼬리를 잡힌 A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도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원을 편취했고, 수감된 이후에도 B씨로부터 3천590여만원의 휴대폰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누범기간 중에도 B씨로부터 사기죄 합의금 명목으로 2천870여만원을 속여 뺏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로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했다"며 "B씨에게 866만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