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관광공사 결정 통보
계약금·납부 임차료도 반환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송도컨벤시아 임차 계약 해지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인천관광공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이자 인천의 대표적 컨벤션 시설인 송도컨벤시아 운영은 인천관광공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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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위약금 면제 필요성을 검토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올 2~4월 예약한 100건 중 35건이 취소됐거나 연기됐다. 2건은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다. 전시 중인 행사를 중단한 사례도 있다. → 표 참조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재앙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로 판단해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규정을 보면, 불가항력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게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 등을 우려해 정부와 인천시에서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과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임차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 등 납부된 임차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행사 연기 등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위약금을 면제해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시 행사는 취소보다 연기가 많다"며 "위약금 면제가 고객 관계 유지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