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도내 고교의 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2월 14일 인터넷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개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사 정치편향성 논란을 의식해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15일 경기도 3만5천여명의 만 18세 청소년이 첫 투표를 한다"며 "투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게 손 볼 계획이다. 하지만 인권규정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인권규정에는 학생 또는 학생회 회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을 하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권규정도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라며 "학생의 정당가입 등은 그동안 학교 안에 없었던 일이다. 도교육청이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참정권교육 주간'을 정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및 토론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정치편향성 논란 때문에 교사가 직접 참정권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새내기 유권자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