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8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道 특별교부금 100억원 지원 불구
개특법·수도법·하천법 '발목' 한계
사안별 환경부 등 논의 지연 우려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지자체(광주시)가 마음대로 못할 상황이다. 사실상 열쇠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포함)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에 시달려온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경기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으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며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된 광주시. 몇 달 전 사업추진단까지 구성하며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사업'은 팔당물안개공원,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광주시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는 페어로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만드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시는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오는 28일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조성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팔당허브섬은 팔당물안개공원(광주 남종면 귀여리 638번지 일원)내 40만4천500㎡(도시계획시설결정 6만㎡)에 대해 다양한 허브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6월 사업을 마치고 모두가 자유롭게 허브섬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수도법, 하천법 등의 규제가 있어 사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허브를 심기 위해선 일정 부분 성토가 이뤄져야 하고 관람을 위해선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 사안을 관계기관인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다 보니 '협의에 하세월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가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최근 신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공정한 세상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공감대를 구했다.

소병훈 국회의원도 환경부장관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규제개선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