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약자에 한해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 구매는 사실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 장기 요양자 등에 한정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라 대리 구매가 허용되는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자)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이전 출생자),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자 등이다.
정부가 파악한 대리 구매 허용자의 숫자는 어린이 458만명과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능하다.
대리 구매자는 본인과 구매대상자가 함께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마스크 5부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대리 구매는 사실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 장기 요양자 등에 한정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라 대리 구매가 허용되는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자)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이전 출생자),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자 등이다.
정부가 파악한 대리 구매 허용자의 숫자는 어린이 458만명과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능하다.
대리 구매자는 본인과 구매대상자가 함께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마스크 5부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